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입 가능했던 적금으로 만기가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결하여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에 대한 정보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시에 어떤 혜택이 예상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이란?
본 상품은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년 2월 약 200만 명의 가입자들에게 1인당 1천만 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19세~34세 청년 중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던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혜택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했던 상품이었음에도 289만 5546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이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7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였다고 하네요. 이 상품의 혜택은 은행이자와 1년 차 납입원금의 2%, 2년 차 납입원금의 4%의 저축 장려금 지원의 혜택과 만기 해지 시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납부할 경우 만기 시 금액은 9.3% 상의 시중 일반 적금의 이율의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이제 3개월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혜택과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ㄴ~ㅂ'의 경우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했을 경우만 가능하고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ㄱ.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ㄴ. 천재지변
ㄷ. 가입자 퇴직
ㄹ. 사업장 폐업
ㅁ.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발생한 경우
ㅂ.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및 파산 선고
4.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가입기간, 우대금리,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것으로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과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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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의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에 한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여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까지 동시에 누리게 하는 방안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하였고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청년도약계좌의 만기환급금 1,260만 원가량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19개월 차부터 매달 70만 원씩 납부를 시작하게 될 경우 일반 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할 때보다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 총 407만 원가량의 추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과 비교하면 만기 시 최소 6.5%에서 최대 8.86%까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므로 희망적금으로 만든 목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다시 더 크게 굴리는 방안으로 한 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2년 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목돈 만들기에 성공하셨는데 다시 3년가량을 더 묵힐 생각에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꾸준한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단계이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정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