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과 혜택, 중도해지, 만기수령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해가 갈수록 지원 규모가 줄어들지나 않을지 염려스럽네요.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기업의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이 장려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는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재직하도록 유도하여 회사에 기여하게 하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지원과 더불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연령은 만 15~34세의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혹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고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교육 과정 종료 후 (동계방학 중에 취업도 인정) 취업한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학기 직전 방학 기간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 기업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인원을 산정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대상
위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가입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ㄱ.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ㄴ.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ㄷ.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ㅁ.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 가능함)
ㅂ.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ㅅ.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근무로 채용된 자
ㅇ.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5.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이 제도는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2년간 자금을 적립하며 만기시에 혜택을 청년에게 돌려줍니다.
청년은 2년간 총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적립하고, 마지막 4개월은 2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기업은 2년간 청년에게 총 400만원을 적립합니다.
정보는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하는데 그중 200만 원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기업의 가상계좌로 지급합니다.
이로써 총 1,200만원을 2년 동안 적립하여 만기 시에 청년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청년은 2년동안 400만 원만 적립하여도 만기 시에 적립한 금액의 3배 (이자포함)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은 매월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의 부담금 납입은 매월 5, 15, 25일 중 청년이 지정한 납입일에 납부합니다. 정부는 2년간 총 400만 원을 5회 차(1, 6, 12, 18, 24개월)에 걸쳐 적립하게 됩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일단 워크넷에 들어가 참여신청을 하여 가입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약 2주에서 한달 가량에 거쳐 자격을 심사하고 이후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년이 가입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 전에 해당 기업의 신청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먼저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6개월 미만의 신규입사자'와 '재직근로자' 인지를 선택 후 청약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부터 가입까지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올해 청약마감일은 12월 말일까지입니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의 사유에 따라 환금급의 비율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기업에 의한 중도해지라면,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이라면 누적 금액의 100%를 청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에 의한 중도해지라면, 누적금의 일부는 청년에게 일부는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미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이라면 누적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청년에 의한 중도해지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ㄱ.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ㄴ.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ㄷ.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ㄹ.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ㅁ. 부정수급
ㅂ.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 중단된 경우
ㅅ.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이 경우 적립된 금액 전액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8.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기금 신청을 하려면 마지막 5회 차 기업지원금, 정부지원금이 들어와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24개월치 납부를 완료하면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5회 차 지원금이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미진하면 회사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와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시에 이를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장가입은 만기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을 적립합니다. 재가입은 만기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을 적립합니다. 만기 이후 추가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5년 이상 연계가입 후 만기 시에는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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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타주의사항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과 청년 모두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청년의 자기부담금 미납처리 절차입니다.
기업은 구인광고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만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을 높게 제시하여 구인광고를 하게 되면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조항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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