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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가입조건 신청방법

by bluerain13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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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20%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총대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시세로 환산하면 17억원입니다.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해 달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가입조건은 어떤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금지급액 결정 방식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는 따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 

 

여기에 가입자연령 기준이 같이 적용되는 데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택가격을 가정하였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낮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자료 이미지

4.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주택금융공사가 소유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이를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신탁방식'의 경우 배우자 연금 승계 시 자동으로 승계되나 '저당권방식'의 경우 따로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방식'은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가 가능하나 '저당권방식'은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5. 주택연금 상품종류

수령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 종신방식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 가입초기에 많이 받고 이후에 덜 수령하는 '초기증액형', 가입초기에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기증가형'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자료 이미지

 

나. 확정기간혼합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6. 주택연금 수령방식

가. 일반 주택연금 - 매월 연금으로 평생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나.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다.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일 경우 일반 대비 20%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자료 이미지

 

7.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이번에 총대출한도가 상한 5억 원에서 6억 원이 되면서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아래표와 같이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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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 표기된 부분은 총대출한도 5억을 넘지 않는 기준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65세의 10억 원 주택을 가진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가 매월 246만 원 수령하는 기준으로 4억 7,100만 원이라 기존 대출 상한선 5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한선이 6억이 되더라도 월지급액 증액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일반주택 기준 참고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자료, 주택연금 수령액표

 

8.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100% 동일금액을 보장받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으로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공사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할 때 집값이 떨어져 연금수령액 보다 적을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9. 주택연금 단점

단점은 주택연금의 총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6억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해지가 가능한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 후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말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10. 지급정지사유

가. 부부가 모두 사망 시

나.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장기 미거주의 경우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라.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 병원, 요양소 등 입원

    -. 자녀 등의 봉양으로 인한 다른 주택 장기체류

마. 격리, 수용, 수감 등의 사유

바. 기타 공사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

사.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신탁방식의 경우 제외), 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아.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3년 내 주택 처분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자. 주택 용도 외 사용

 

11. 기타 참고 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실행으로 시세 2억 원 미만의 1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공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12. 주택연금 가입절차

가입은 주택금융공사지사를 방문해도 되고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인터넷가입신청을 선택하시면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자료

 

 

인터넷가입신청 | 가입신청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인터넷신청 매뉴얼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안내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

www.hf.go.kr

13. 주택연금 가입 신청 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동소유인데 '저당권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부부 각 1부,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부부 각 1부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크래핑서비스 이용 동의하면 파란색 표시한 부분은 제출 생략 가능)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신청 시에 한함)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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